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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6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장물 보관 피고인은 2016. 2. 21. 13:00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만화방 ’에서, K으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팔아 주겠다고

하며 교부 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된 휴대전화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장 물 보관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제 2 범죄( 장 물)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장 물 > 제 1 유형( 일반장 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2 년 5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또 한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품도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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