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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노43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들 : 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등이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접근매체의 명의자 등이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인출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등 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원심 공판과정 초기까지도 당시 보관하던 물건이 범죄에 악용되는 은행카드 등인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접근매체가 사기 등 범행에 악용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만을 위해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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