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갓길로 나오도록 유도한 후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 후 조치를 다하였다. 평소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는데, 사고로 쇼크 직전 상태가 되어 병원으로 가기 위해 공중전화를 찾아 현장을 떠나게 된 것일 뿐,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은 아니다. 사고 후 미조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하여 위드마크공식을 통해 산출해 낸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