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8. 11.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 11. 오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어 희석 시킨 후 왼쪽 팔꿈치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어 희석 시킨 후 왼쪽 팔꿈치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재차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여 총 2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8. 오후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어 희석 시킨 후 왼쪽 팔꿈치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재차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여 총 2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9. 15:3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4.93g을 그 곳 옷장 속 가죽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각 내사보고 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