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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19노29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의 주장 피고인 A, B, C( 이하 ‘ 피고인 A 등’ 이라 한다) 은 계단에 오르려고 하였을 뿐 G, H를 손으로 밀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A 등이 계단에 오르려고 한 것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G, H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주장 이 사건 발생 당시 촬영된 동영상과 피해자 I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피해자 I를 잡아당겨 계단에서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D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들을 밀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등이 계단 위에 서 있는 피해자 G, H를 손으로 밀친 사실,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등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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