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20나4001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들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