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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2 2019나80244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 나머지 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본소에 관한 항소이유 및 피고 B의 반소에 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본소에 관한 항소 및 피고 B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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