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19,425,91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2014. 9. 1. 피고와 사이에, 보험 설계사 (Financial Consultant, 이하 ‘FC ’라고만 한다) 위촉 계약서( 을 제 1호 증의 1) 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에 따른 계약을 ‘ 이 사건 계약’ 이라 하고 위 계약서를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3. 31. 원고를 FC에서 해 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 제 6조 제 1 항은 수수료 관련 규정을 이 사건 계약서 본문 또는 부속 서류에 명시한 후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FC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수수료 지급지침은 수수료의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해 촉된 이 사건 계약의 FC로부터 피고가 환수하여야 할 금액은 모집 수당 관련 수수료 19,425,917원[= 성과 수당 환수 28,934,909원 해 촉 전 ㆍ 후 미 환수 수수료 합계에서 해 촉 후 적립 수수료를 뺀 6,110,121원 - { 성과 수수료( 적립) 10,000,000원 원고는 을 제 10호 증 중 성과 수수료( 적립) 란 의 기재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적립한 수수료가 2014. 9. 분 8,841,847원, 2014. 10. 분부터 2015. 3. 분까지 매월 10,000,000원 합계 68,841,847원에 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 10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9. 분 성과 수수료 중 8,841,847원을 적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0. 분에서는 당월 성과 수수료 7,481,177원 중 6,323,024원은 원고에 지급하고 나머지 1,158,153원만을 적립하여 총 적립금을 10,000,000원(= 전 월 적립금 8,841,847원 당월 적립금 1,158,153원 )으로 만든 사실, 피고는 그 이후 2014. 11. 분부터 당월 성과 수수료에서 적립금을 뺀 나머지 금원만 지급한 적은 없어 총 적립금을 이전과 같이 10,000,000원으로 유지만 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