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97,858원, 원고 D에게 405,22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5. 4....
이유
1. 전제사실
가. 보험업법상 보험법인인 피고는 2011. 3. 3. 원고 A과 사이에 보험설계사(Financial Consultant) 약정(이하 ‘설계사 약정’이라 한다) 및 J지사 위탁약정(이하 ‘지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위 지사약정에 따라 피고가 임차하여 제공한 청주시 흥덕구 K 소재 사무실에 J지사를 개소하였다.
피고는 지사약정에서 원고 A에게 매월 피고가 정하는 별도의 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라 지사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1. 3.경(다만, 원고 H는 2011. 5. 1., 원고 D는 2012. 2. 28., 원고 G은 2012. 10. 22.) 피고와 보험설계사 (Financial Consultant) 약정(이하 ‘설계사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설계사 약정에서 정한 수수료는 신계약 수수료(보험계약이 체결되면 지급함), 유지수수료(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료 납입회차에 따라 지급시기와 지급율을 적용하여 지급함), 효율수수료(보험계약이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는 비율에 따라 지급함)로 구분된다.
다. 원고들은 설계사 약정에서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FC)는 본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이하에서 정하는 약관을 읽어 보았으며 약관은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회사는 FC가 제공하는 모집활동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수수료 및 제수당 지급율표(이하 ‘스케줄’이라 한다)에 따라 수수료 및 제수당을 지급하고, FC는 그것을 보수로서 수령하는 데 동의하며, 회사는 언제라도 서면 통지로서 위 스케줄을 변경, 폐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수수료 및 제수당지급율표는 피고가 수수료지급계약 등을 체결한 각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수수료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 A은 2013. 1.경 J지사를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