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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7.23 2018고단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높은 이율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대출금을 상환해야 낮은 이율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금을 변제하고 일주일 후에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전액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다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2. E은행에서 720만 원, F은행에서 500만 원, G은행에서 1,500만 원, H에서 1,500만 원, I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대출금 합계 6,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K)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위가 없어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여 회에 걸쳐서 원금 내지 이자 변제 명목으로 6,400여 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빌렸을 당시의 재정상황(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1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다,

수사기록 제102면) 및 피고인이 받은 돈 중 2천 만 원만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나 태국 L 행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대출금의 일부만 변제해도 낮은 이율로 다시 대출해주겠다는 직원의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나, 기존 대출채무의 일부만 변제한 상황에서 더 낮은 이율로 추가로 대출해 준다는 것도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자신이 대여한 돈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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