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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노21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압수된 러쉬 1병 34.40g(증 제16호)에서 검출된 이소아밀 니트리트(isoamyl nitrite, 이하 같다

)는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펜틸 니트리트(isopentyl nitrite, 이하 같다

)의 동의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소아밀 니트리트가 2군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 제67조, 형법 제37조, 제38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인터넷 동성애자 전용사이트인 ‘B’에 판매광고를 게재하고, 임시마약류 판매를 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7: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니트리트(isobutyl nitrite, 속칭 ‘러쉬’, 이하 같다

) 13병 1019.9g과 이소프로필 니트리트(isopropyl nitrite, 이하 같다

) 1병 28.10g 및 이소아밀 니트리트(일명 이소펜틸 니트리트 1병 34.4g을 김치통 안에 보관하고, 그 시경 서울 종로구 소재 지하철 1호선 D역 앞 노상에서, 이소부틸 니트리트 2병 158.3g을 수중에 소지하는 방법으로, 2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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