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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3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추가로 변제한 합계 40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편취금액 중 합계 2,400만 원을 변제한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이하인 점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01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사기죄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가볍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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