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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41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118』 피고인은 2013. 5. 5. 23: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주점에서, 그전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는데 피해자가 손님이 있으니 그냥 돌아가라며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씨발년, 쌍년, 개같은년”등 욕설을 하며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4495』 피고인은 2013. 4. 22. 00:05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66세)이 운영하는 “G고시텔”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위 고시텔 카운터 벽면에 부착 된 시가 186,000원 상당의 거울(가로 100cm ×세로150cm )을 오른발로 차 깨뜨려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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