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6노1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과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현재 담도 암 등으로 인한 입원치료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