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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6노2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E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난 2005년에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것 말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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