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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6노6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피해결과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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