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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6노416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써 그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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