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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1 2018가합64411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29. 피고로부터 피고의 공장 및 법인을 2,3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2,300,000,000원 계약금: 1,100,000,000원은 물품대금 및 현금으로 영수함 잔금: 1,200,000,000원은 2018. 4. 20.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공장의 법인명의와 이에 소속된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8. 4. 20.로 한다.

특약사항 - 잔금 1,2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은 잔금일에 현금으로 지불하고, 현 대출금(741,000,000원)은 채무승계하며, 이를 제외한 잔액 159,000,000원은 C 대표 D가 물품 등으로 납입하기로 하고, 공장 및 법인의 양도는 D의 물품납입 지연과는 무관하다.

- 계약서 작성후로부터 잔금일 이전에 법인의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이 있을시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나. 원고는 2018. 2. 8.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피고의 은행계좌에 2,0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충청북도 보은군수는 2018. 2. 12. 피고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는 이유로 피고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서 계약일부터 잔금일 이전에 피고의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이 있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20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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