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3. 3.경부터 처 C의 명의로 ‘D’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성시 E에서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을 영위해 왔다.
원고는 2016. 8. 중순경 피고로부터 위 사업장의 블로우 몰딩기계 3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기계값이 9,000만 원 정도는 되고 기계당 월 수익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는 발생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설비와 거래처, 영업노하우, 직원 등 일체를 대금 1억 2,000만 원에 피고로부터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 및 설비 등을 인도받고 피고의 직원 F 등을 고용승계 받았으며, 거래처(전부인지 일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를 넘겨 받았고, 피고가 직접 또는 직원 F를 통하여 영업 노하우 등을 전해 받았다.
이에 원고는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대금 중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F를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총 8,145만 원이나, 그 중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상 대금은 6,000만 원이고(을 16, 17호증) 나머지는 아래에서 보는 공장 임대차보증금 기타 공장 운영 비용이다. ,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면서 벌어서 갚으라고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9.경 아산시 H I동을 임차하여(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공장을 함께 쓰면서 피고는 피고의 사업을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자, 2017. 2.경 공장 운영 및 사업을 중단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