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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7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1길 7 장안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354-1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 거쳐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소유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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