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59. 7. 23. 선고 4291민상597 판결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7민,165]
판시사항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중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의 실례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그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물건의 사용을 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획득할 수 있었던 이득의 상실로 인한 손해금의 배상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거래 관례상 이례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함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해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설시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하면 이유불비의 위법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이유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그 손해진보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물건 자체의 상실로 인한 동 시가 상당액의 손해금의 배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해 물건의 이용을 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획득할 수 있었던 이득의 상실로 인한 손해금의 배상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거래관례상 이례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여사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례에 속하는 사실에 관하여 이해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설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이것이 결여되었을 때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원판시 선박의 소유권을 소외 1이 소외 2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하므로 인하여 동인이 입은 동 선박대금에 상당한 금 500,000환이 아니고 동 선박을 원판시와 여히 운용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의 상실로 인한 손해금 500,000환이라고 단하였음이 분명한 바 여사한 거래관례상 이례에 속하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개재유무를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유의한 바 없이 하등 판문상 설시함이 없었음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