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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6노3933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과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15 고단 1499 판결 문, 대구지방법원 2016 노 960 판결 문”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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