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29 2018고합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6. 1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C 네이버 밴드( 회원 수 680명 )에 ‘ [web 발신] 무소 속 D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상주 지청 2018 형제 2381호) 이 2018년 6월 8일 날짜로 상주 지청 김 한울 검사실에 배당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혐의가 있는 후보가 E이 되면 F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금품을 살포한다는 제보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 위원회는 물론 각 후보 측에서 부정선거감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 받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 인원 131명 )에 제 1 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후보자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네이버 밴드 프로필 사진 첨부에 대한), 공명선거 협조 요청 공문, 고발장 사본,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서류, 사건 송치 서 사본, 기록 목록 사본,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 별건 고발장 및 관련기록 사본 첨부), C 네이버 밴드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자료, F 선거관리 위원회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