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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29 2018고합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0. 08:50 경 B, 2 층에 있는 C PC 방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E) 와 지인 F의 휴대전화번호 (G )를 입력한 후 ‘ [web 발신] H I 번 J K 시장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상주 지청 2018 형제 2381호) 이 2018년 6월 8일 날짜로 상주 지청 김 한울 검사실에 배당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혐의가 있는 후보가 K 시장이 되면 K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금품을 살포한다는 제보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 위원회는 물론 각 후보 측에서 부정선거감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 받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총 1,903명에게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시장 후보자 J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사본

1. M, N, O, P, Q,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발장, 공명선거 협조 요청 공문 사본, 고발장 사본, 통신자료 회신, 피의자 A이 제출한 문자 메시지 견적서, 범죄 일람표, 수사보고( 본건 문자 내용 허위사실 여부 확인 및 별건 사건 송치 서류 첨부), K 선거관리 위원회 회신 공문, S 회신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L가 다른 사람에게 욕설 등을 하는 것을 보고 L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에게도 욕을 할 것 같아서 L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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