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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2 2018나2058791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 A, B(이하 ‘피고 시공사들’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 부분을 시공한 회사로서 그 시공상 잘못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이 사건 하자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피고 시공사들은 시행사인 원고에게, 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선행소송 판결금 중 피고 A이 아직 납부하지 않은 이 사건 하자로 인한 전체 손해액(채권미양도세대 포함) 429,331,045원과, ②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변호사보수, 송달료,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소송비용 합계 38,922,550원(= 1심 변호사보수 13,200,000원 + 송달료 60,350원 + 2심 변호사보수 18,238,000원 +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소송비용 7,424,200원) 중 선행소송에서 인용된 전체 하자보수비 1,239,599,400원에 대한 이 사건 하자 부분 하자보수비 416,680,781원(채권양도세대분)의 비율(33.61%)에 해당하는 13,083,484원 등 합계 442,414,529원(= 429,331,045원 + 13,083,4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시공사들 이 사건 하자는 적절한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설계상 하자에 해당하고, 피고 시공사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시한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하였으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또는 그에 관한 소송비용액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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