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5급 지체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8년경 성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오랫동안 봐 온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기습 추행하거나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겪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원심은 피고인이 강조하는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양형에 관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