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무려 6회 내리치고,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긋는 등으로 잔혹하게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체장애인인 피고인에게 ‘병신’, ‘반토막’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피고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여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범행수법이 잔혹하여 죄질이 중하다는 등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