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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30 2017고단494
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J와 공모하여, 불법 업체의 계좌를 지급정지하면, 해당 업체에 큰 손실이 발생함에도 이들이 신고를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해당 업체와 거래한 내역을 근거로 경찰에 대출 사기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 하여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시킨 뒤, ‘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어 주지 않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 업체를 선정하고, 피고인 B에게 돈을 입금할 것과 경찰 및 은행에 허위로 신고할 것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J는 범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불법 업체에 회원 가입을 할 인적 사항과 실제로 선물거래를 할 계좌를 빌려줄 P과 경찰에 대출 사기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피고인 B을 데려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갈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알아낸 불법 선물 대여업체에 P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한 후, P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Q의 농협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선물매매를 한 후 P 명의의 계좌로 돈을 환급 받아 위 피해자의 계좌가 실제로 거래를 하는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피해자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2. 24. 경 피고인 B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R )에서 입금자 명을 ‘P ’으로 하여 위 피해자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7. 2. 27. 13:21 경 원주 경찰서에 위 거래 내역 서를 제출하면서 대출 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하여 ‘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 을 발급 받은 후, 2017. 2. 28. 경 위 피해자의 계좌에 지급정지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 내가 입금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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