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후 경찰에 보이스 피 싱 사기를 당했다고
허위신고 하여 사건 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피해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해당 계좌의 지급을 정지시킨 다음,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4. 경 B로부터 범행 대상 계좌와 입금할 돈을 전달 받은 다음, ① ㈜ 에스에이치의 신한 은행 계좌 (140011711595 )에 100만 원, ② C의 신한 은행 계좌 (D )에 100만 원, ③ ㈜ 그레이의 신한 은행 계좌 (140011695403 )에 100만 원, ④ ㈜ 카리오
아 울의 신한 은행 계좌 (100032046949 )에 100만 원, ⑤ ㈜ 꽃 미남의 농축 협은 행 계좌 (3550045805463 )에 100만 원, ⑥ ( 유) 동경의 농협은행 계좌 (3010199360781 )에 100만 원, ⑦ ( 유) 디 요의 신한 은행 계좌 (100031820271) 계좌에 10만 원, ⑧ E의 농축 협은 행 계좌 (F )에 10만 원, ⑨ G의 하나은행 계좌 (H )에 10만 원, ⑩ I의 하나은행 계좌 (J )에 10만 원, ⑪ ㈜ 끌 레 어의 새마을 금고 계좌 (9002180112342 )에 10만 원, ⑫ 마리 너 애드㈜ 의 농축 협은 행 계좌 (3510912977303 )에 10만 원 등 총 12개 계좌에 합계 660만 원을 입금하였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4. 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만 안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이스 피 싱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K 등 담당 경찰관에게 입출금 거래 명세표를 제출하면서 ‘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속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660만 원을 송금하여 사기 피해를 당했다 ’라고 허위로 신고하고 사건 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마치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신고함으로써,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