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6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C,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 6. 23:30 경부터 2017. 1. 7. 00:20 경까지 위 D 카페에서 손님 E 등 2명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동석하여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 주고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단속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