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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35361
회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808,000원, 피고 B는 516,000원, 피고 C는 448,000원, 피고 D는 136,000원, 피고 E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 J, S에 대하여) 및 자백간주(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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