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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3476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호 기재의,

나. 피고 B는 위 목록 제5호 기재의,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피고 A, C에 대하여) 및 공시송달(피고 B에 대하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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