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080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841,843원과 그중 35,046,511원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18,841,843원과 그중 35,046,511원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