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942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530,606원과 그중 89,280,000원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06,530,606원과 그중 89,280,000원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