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942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530,606원과 그중 89,280,000원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