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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9472 (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898,530원 및 그중 85,398,000원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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