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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6.30 2019가단116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590,000원, 원고 B에게 33,050,000원, 원고 C에게 20,900, 000원, 원고 D에게 16...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K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9. 3. 29.부터 2019. 4. 12.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L로부터 경남 산청군 M 일대에서 N발전소 설치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K의 현장소장인 O을 통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구두로 다음과 같은 장비임차계약, 전석운반전석쌓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다.

1) 원고 A 피고는 2019. 4. 원고 A과 사이에 1㎥당 23,000원의 전석쌓기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석쌓기를 완료하였다. 원고 A이 2019. 5.부터 2019. 6.까지 실시한 전석쌓기업무에 대한 공사대금은 14,390,000원이다. 피고는 2019. 4. P를 운영하는 원고 A으로부터 사용료 8시간당 500,000원, 4시간당 300,000원으로 정하여 15톤 덤프트럭을 임차하였다. 원고 A은 피고에게 2019. 5.부터 2019. 6.까지 사용료 합계 19,200,000원에 해당하는 덤프트럭을 대차하여 주었다. 2) 원고 B 피고는 2019. 4. 원고 B과 사이에 25턴 덤프트럭으로 전석을 운반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2019. 4. 20.부터 2019. 6. 22.까지 전석을 운반하였다.

피고는 전석 운반비용 98,050,000원 중 원고 B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남은 금액은 33,050,000원이다.

3) 원고 C 피고는 2019. 4. Q를 운영하는 원고 C으로부터 사용료 월 9,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포크레인 1대를 임차하였다. 원고 C은 2019. 5.부터 2019. 6.까지 두 달간 피고에게 위 포크레인을 제공하였다. 원고 C이 제공한 기간 동안의 포크레인 사용료는 20,900,000원이다. 4) 원고 D 피고는 2019. 5. R를 운영하는 원고 D로부터 전석쌓기를 위한 사용료 10시간당 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토공작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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