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9.경 D와 창녕군 E 외 20필지에 관한 채석공사 중 쇄석기(소위 ‘크러셔’) 작업에 관하여 용역대금(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6.경 D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포크레인 등 사용료 및 유류대금 400만 원(이하 ‘이 사건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8.경 D에게 ‘쇄석기 조립대금 중 1,000만 원을 2014. 10. 13.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대신 D에게 이 사건 사용료 등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10. 13.까지 원고에게 위 사용료 등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용료 등 4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C으로서 D에 대하여 위 용역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소요된 이 사건 사용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피고가 아닌 C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작성 확인각서(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확인각서는 C이 위 용역계약에 따라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쇄석기 설치대금 중 1,000만 원을 피고가 C 대신 2014. 10. 13.까지 D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으로서, 원고가 C 대신 지출한 위 사용료 등(포크레인 등 사용료 및 유류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보전하여 주겠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