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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59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49에 있는 인천지방 검찰청 부근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4. 1. 말경 B에게 “C 해산 건에 대하여 회의를 했고, 해산하기로 결정되었으니 회의록을 워드로 작성해 달라” 고 부탁하여 C 해산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 다음 위 회의록을 D 중앙회에 제출하였음에도, 위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에게 “E, F이 C 해산에 관한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고 회의록 하단에 D C 회장 A라고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인천지방법원 및 D 중앙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인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7. 5. 4. 경 인천 남구 매 소홀로 290번 길 32에 있는 인천 남부 경찰서 수사과 경제 4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의록, 참석자서 명부, 통보서, C 폐지 신청, 사실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무고 범행에 관하여 자백한 사실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 157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4195 판결 참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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