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03:33 경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도산공원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도산대로 쪽에서 신사 역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앞에는 피해자 E(28 세) 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하면서 속도를 줄여 위 오토바이 뒤에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및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57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관제센터 영상 사진
1. 피의 자 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감경영역 (3 월 ~10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