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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21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버스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4.부터 2017.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과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8,163,070원, 퇴직금 합계 12,522,139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8,946,229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여금 산출 내역, 급여 및 상여금 수령내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급여대장, 근무기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2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2억 8,000만 원을 체불하였으므로 그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부도에 이르게 되면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횡령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체당금으로 약 1억 4,0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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