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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7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4:30경 충북 진천군 D아파트 107동 104호 E의 집 앞에서, 2년 전 무렵 헤어진 여자친구인 E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침 귀가하던 E의 아버지 F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나무라며 피고인의 아버지 이름과 주소를 알려달라고 한 후 피고인에게 “너의 아빠가 내 한참 후배다, 다 죽고 싶냐, 내일 너의 아빠에게 전화하라고 해”라고 말하자 화가 나 F을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D아파트 107동 화단에서 돌멩이(길이 9×7cm 가량, 두께 6cm 가량)를 찾아 이를 손에 집어 들고 잠겨있지 아니한 위 E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위 E의 집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거실에서 F이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나, F을 살해하는 것을 머뭇거리다가 문이 열려진 화장실 옆 작은방 안에 E의 동생인 피해자 G(13세)이 잠을 자지 아니하고 휴대폰을 만지며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조금 전 피해자의 아버지 F으로부터 꾸중 내지 욕을 들었던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몰래 들어온 사실을 신고할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겨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약 1분 동안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숨이 막혀 발버둥치며 쓰러지게 하고, 다시 피고인의 왼손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눌렀는데 피해자가 발버둥치는 것은 멈추었으나 큰소리로 “꺽꺽”하며 숨을 거칠게 쉬자, 미리 준비해 간 위 돌멩이를 오른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등 부위를 2회 힘껏 내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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