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귀포시 D 대 2,706㎡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서귀포시 E 대 609㎡(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2002. 8. 29.경 피고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와 피고 토지가 연접한 부근에는 별지 참고도 표시 1 내지 7을 따라 돌담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 돌담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에 위치한 토지가 서쪽에 위치한 토지보다 1미터 정도 높아서 두 토지 사이에 단차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보존등기된 때부터 현재까지 위 돌담 중앙을 경계로 하여 동쪽 부분에 위치한 선내 ‘나’ 부분을 소규모의 마당 또는 통행로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 선내 ‘나’ 부분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인 사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처마 일부분이 선내 ‘ㄱ’ 부분 지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도중에 해당 부분을 철거하여 버림으로써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사실, 선내 ‘나’ 부분에 대한 2007. 4. 3.부터 2017. 4. 2.까지의 임료는 1,084,120원이고, 2017. 4. 3.부터의 연 임료는 161,040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선내 ‘나’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선내 ‘나’ 부분의 연 임료는 위 161,040원이 유지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장, 주식회사 F 제주지사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