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1,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3. 서귀포시 D 과수원 4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현재까지 위 지상에 설치된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2019. 4. 19.에 이 사건 토지가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같은 해
5. 31.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원고는 2019. 11. 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4 . 3.부터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기 전인 2019. 4 . 2.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마. 이 법원의 주식회사 F 제주지사장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3. 4. 3.부터 2019. 4. 2.까지의 임료는 3,521,23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F 제주지사장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3,521,23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9.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항변하나, 위 항변은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저지할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더 살피지 않더라도 피고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