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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9 2014가단17286
예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 은행에, 2009. 6. 25. 6,000만 원짜리 정기예금(이하 ‘2009. 6. 25.자 정기예금’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가 2009. 9. 28. 이를 해지하고 6,03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10. 6. 25. 6,000만 원짜리 정기예금 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

)을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정기예금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2010. 9. 27. 해지되었고, 원고는 피고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정기예금에 관한 금원을 지급받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정기예금의 중도 해지금인 60,381,7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4,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2010. 6. 25.자 정기예금에도 가입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② 피고 은행은 2010. 9. 27. 원고가 가입한 정기예금의 해지와 관련하여 액면금 6,030만 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B 를 발행하였는데, 위 자기앞수표가 2010. 9. 28. 기업은행에 제시되어 6,030만 원이 원고 및 원고의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나누어져 입금되었다.

피고 은행은 2010. 9. 29. 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위 자기앞수표 액면금 상당액을 기업은행에 지급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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