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차4676 손해배상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06. 6.경 부산 남구 C 주상가 1003동 102호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을 마친 후 누나인 E로 하여금 실장이란 직책으로 위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하였다.
나. E는 F로부터 그 소유의 C건물 139동 14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도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F의 처인 양 행세해 달라고 부탁한 후, 2006. 10. 15.경 피고를 대리한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2억 8,000만 원 정도인데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H와 매도인 F(대리인 G), 매수인 피고(대리인 H)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는 피고로부터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계약금으로 2,000만 원, 같은 달 16. 3,000만 원, 같은 달 20. 중도금으로 1억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E로부터 2,800만 원 상당을 반환받았고, E는 위 나.
항 기재 사기 범행(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으로 인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고단1362, 1424(병합), 2007고단268(병합)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노1445, 2007노2985(병합) 판결, 대법원 2007도8674 판결}. 라.
그러자, 피고는 2007. 6. 2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1억 5,000만 원) 중 E로부터 반환받은 금액(2,8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배상받기 위하여 신청취지를 “122,000,000원 및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차467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6. 26. 원고에게 위 신청취지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