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5나451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거주할 집이 필요하였던 원고는 2012. 1. 6. 부산 남구 J에 위치한 I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소유자인 E를 대리한 B과 E 소유인 부산 남구 D오피스텔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 E, 임차인 원고, 중개인 F, 임대차보증금 5,800만 원, 기간 2012. 1. 13.부터 2013. 1. 12.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임대인 E는 B에게 대리권이 없었음을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9. 27. E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단20941(본소), 24424(반소)].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4. 10. 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부산지방법원 2013나17886(본소), 17893(반소)],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B은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E에게 지급할 의사도 없이 원고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기의 점, E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12. 3. 징역 3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6525, 7397(병합), 9100(병합)]. 라.

피고는 2011. 12. 8. I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근무하였던 공인중개사인 F과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1. 12. 14.부터 2012. 12. 13.까지로 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공제계약에 대한 공제약관 2009. 11. 18.자로 개정되고 2013. 12. 27.자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