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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7고단55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1. 6. 09: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러 의정부 여자고등학교 방면에서 흥 선 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뒤쪽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2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견갑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6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6. 09:20 경 의정부시 H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가량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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