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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8 2019나4918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5. 18.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도 2011. 5. 26.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7. 7.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채10557호로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8.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수령인 : 동거인 자녀). 다.

또한 원고는 2018.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타채8963호로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8.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수령인 : 피고 본인). 라.

피고는 2019. 8. 13.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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