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와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후 2014. 4. 1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 정본은 2014. 4. 19.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었다.
원고는 2019. 2. 14.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타채91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결정 정본은
3.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피고는
3. 27.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4. 2.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3. 27. 제1심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