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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19나171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와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후 2014. 4. 1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 정본은 2014. 4. 19.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었다.

원고는 2019. 2. 14.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타채91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결정 정본은

3.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피고는

3. 27.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4. 2.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3. 27. 제1심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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