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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나361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제1심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0타채1871호로 피고가 대한민국, 상남 농업협동조합, 밀양 농업협동조합, 예림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2010. 12. 1.에는 제1심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그로부터 2주가 지난 뒤인 2016. 6. 2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2)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8. 1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08.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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